베트남 비자
2004년 7월 1일부터 단기 체류의 한국인에게는 15일 동안 비자가 면제된다.
비자를 발급 받을 시에는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항공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비자업무는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당일급행은 오전10시, 그외 12시에 접수, 오후 2:00-4:30까지 발급하고 있다.
또한 은 개별 여행자들은 인접국 주요 도시의 베트남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육로 입국을 하며, 또한 베트남내에서 일정의 인지대를 내고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각 비자에 따라 인지대가 다르며, 발급 속도에 따라서도 요금이 다르다. 5일소요의 관광 단수비자의 경우 보통(\45,000), 4일급행(\70,000), 3일급행(\80,000), 2일급행(\140,000), 당일급행(\200,00) 비자인지대가 필요하다.
관광 단수비자의 경우 여권용 사진 1매와,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단수비자 (1개월 유효)
보통 발급일로부터 1개월 유효하나 베트남 입국일을 지정하여 유효기간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 복수비자 (3, 6개월 유효)
그 밖에도 복수비자도 가능하지만 보통 상용으로 사용하기에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입국절차
호치민 탄손나트 공항 : 호치민 탄손나트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기
1.기내에서 내리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2.버스를 타고 입국장에 도착하여 ①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정면으로 입국장이 나온다.
3.②입국 심사대에서는 기내에서 이미 작성한 입국카드를 제시하고 스탬프를 받는다. 베트남의 출입국카드는 세관신고서와 일체형으로 1장으로 되어 있다.
4.입국심사를 마치고 ④아래층으로 내려간다.
5.⑤수화물 컨베이어 에서 짐을 찾는다. 입국시 수화물표를 잃어버릴 경우 공항에서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없으므로 주의토록 한다. 또한 ⑥세관원이 세관신고서란에 기재된 외환소지액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관신고서 작성시 정확한 기입을 하도록 한다.
6.현지에서 마중나온 사람들은 공항안으로 출입이 불가능 하므로, 신속히 청사 밖으로 빠져나온다.
입국장 평면도 : 2층
① 입구(에스컬레이터를 이용 2F으로 올라감)
② 입국심사대
③ 트랜짓 카운터
④ 에스컬레이터(1F으로 내려감)
⑤ 수화물 컨베이어
⑥ 세관심사, X-Ray검사대(신고서뒷장-노란색을 건네줌: 출국시 필요함으로, 보관해야 함)
출국하기
출국시에는 입국 심사때 입국카드에 받은 스탬프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과 같이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입국시 돌려 받았던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한다.
▶ 공항이용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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